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 폐지 · 의안번호 201617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은 서귀읍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되었으나,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의 서귀읍과 중문면 일원을 통합한 서귀포시가 신설되어 동 읍이 폐지됨으로써 이 법률은 이미 실효(失效)된 상태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서귀읍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되었으나,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전의 서귀읍과 중문면 일원을 통합한 서귀포시가 신설되어 동 읍이 폐지됨으로써 이 법률은 이미 실효(失效)된 상태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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