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4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보건교육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여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교육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7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신 설>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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