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안 제2조제1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