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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9
위원회 회부2019.08.30
위원회 상정2019.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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