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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6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처럼 사회서비스 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될 경우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31
위원회 회부2013.01.02
위원회 상정201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처럼 사회서비스 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될 경우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공급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전까지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산업에 진입한 공급기관의 수가 이미 ‘09년 11월 기준으로 3,000개에 육박하고 있으나 공급기관의 영세성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적정 시장규모(수요) 확보가 어렵고, 시간제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및 서비스품질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제를 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기관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수급 상황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결정할 수 있고, 공급기관은 적정 시장 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안 제16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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