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6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해양사고 사건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대법원이 사실심리와 법률판단을 단심으로 처리하는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에서도 해양사고를 최고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입법례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침으로서 국민의…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4.03.10
위원회 회부2014.03.11
위원회 상정2014.04.15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해양사고 사건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대법원이 사실심리와 법률판단을 단심으로 처리하는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에서도 해양사고를 최고법원이 단심으로 처리하는 입법례가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침으로서 국민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법령의 최종적 해석을 통하여 사회의 법적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어, 보다 충실한 사실심리와 신중한 법률판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을 대법원에서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안 제7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60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의 관할 에 전속(專屬)한다.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에 전속(專屬)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재판) ① 대법원 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7조(재판) ① 법원 은 제74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660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를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대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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