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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7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술활동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나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표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 공동 11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6.08
위원회 회부2015.06.09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술활동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나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사업비의 지급중지, 환수, 참여제한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제재 수단 필요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입법미비로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부분을 수정하고자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또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이 학술활동 지원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재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활동 지원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49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연구자나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 설>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49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를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자나 대학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연구자나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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