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2 발의
발의2016.11.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주산지를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주산지의 인정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의 통로가 없어 주산지 지정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43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3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需給) 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需給) 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생 략)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를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 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 ④ (생 략)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① (생 략)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신 설>
1의2.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1항(제46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및 제88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64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급"을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크고"를 "크거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제87조를 삭제한다.
제89조 본문 중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제86조 및 제8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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