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0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제18조제1항제8호).
나.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각각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3조의4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라.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도록 하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는 환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신설).
마.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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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04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29 / 7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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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ㆍ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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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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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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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② (생 략)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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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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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 ④ (생 략)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ㆍ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미리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한다)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부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 설>
⑫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생 략)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아니하는 용도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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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 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5. 산림생태계의 보호, 산지경관 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 ③ (생 략)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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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등은 제3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생 략)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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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504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지경관"이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제3조 중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제4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중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연경관"을 각각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을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감면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에서 감면되지 아니하는 용도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5호 중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경관보전"을 "산지경관 보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경관"을 각각 "산지경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관"을 각각 "산지경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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