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9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2.12
위원회 회부2019.02.13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광고의 특례규정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실무처리 시 혼란이 우려됨.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며,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1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8 / 11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15조(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과도한"을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ㆍ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절차 및 운영"을 "절차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으로 한다.
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본문 중 "과도한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광고 기준ㆍ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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