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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1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수산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으로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수산과학기술위원회로 구분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91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36 / 5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생 략)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체계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② (생 략)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ㆍ개량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하 “우수실용기술”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ㆍ개량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하 “우수실용기술”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1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및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을 “분류체계 작성”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협약체결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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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