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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1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 매출배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신청과 처리…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8
위원회 회부2018.03.02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 간의 방송광고 매출배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의 신청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위임되어 있으나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적인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료제출 대상에 방송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 매출배분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대상에 방송사업자도 포함함으로써 방송사업자 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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