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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6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07.24
위원회 회부2019.07.25
위원회 상정2019.09.24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5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56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5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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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