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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0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항공안전기술원 정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1
위원회 회부2019.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항공안전기술원 정관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결격사유는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술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안전기술원 임원의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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