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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8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8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9.15
위원회 회부2014.09.16
위원회 상정2014.11.25
위원회 의결2014.12.09
법사위 회부2014.12.09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61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6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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