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9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는 시설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5.05.27
위원회 회부2015.05.28
위원회 상정2015.06.15
위원회 의결2015.07.01
법사위 회부2015.07.06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시설로 함께 관리되는 시설의 경우, 상호나 대표자 변경 시 각각의 환경법령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문제가 지적되며, 만일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라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주유소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2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30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53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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