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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7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0
위원회 회부2015.12.11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격사유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현행법상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는 진입을 막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과 저작권법,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한하여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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