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2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운용·유지·보존·임차와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처분과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015년 9월 기준 재외공관은 3,894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품이 현행법…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7
위원회 회부2016.08.18
위원회 상정2016.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운용·유지·보존·임차와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교환·처분과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2015년 9월 기준 재외공관은 3,894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미술품이 현행법 제6조에 따라 국외 일반재산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수입금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공관이 직접 사용하게 됨.
따라서 재외공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인 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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