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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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