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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06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하여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한 내용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으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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