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39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거처를 독립하는 경우 부모가 독립한 자녀의 주거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5
위원회 회부2019.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거처를 독립하는 경우 부모가 독립한 자녀의 주거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를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법에 구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30세 미만인 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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