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60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계 각국은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용 유전자원과 유전공학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품종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대표발의 심대평 자유선진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10.10.18
위원회 회부2010.10.19
위원회 상정2010.12.01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재 세계 각국은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용 유전자원과 유전공학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품종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등 종자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7조의2 및 제157조의3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57조의4 및 제157조의5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의6 및 제157조의7 신설).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57조의8, 제15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42호) · 시행 2012-01-15 · 바뀐 줄 12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7조의2(종합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2. 종자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5. 종자 관련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6. 민간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57조의3(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5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종자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7조의5(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7조의6(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57조의7(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2.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4. 종자생산 농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7조의8(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2. 종자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우수품종의 육성ㆍ생산ㆍ판매 또는 종자보급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삭 제③ 삭 제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1조 각 호에 따른 종자생산의 대행자에게 종자의 생산ㆍ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삭제
<삭 제>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2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을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장의2(제157조의2부터 제157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57조의2(종합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관련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방안
8. 종자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7조의3(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7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단체 또는 종자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7조의5(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7조의6(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7조의7(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7조의8(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종자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종자생산 농어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65조를 삭제한다.
제1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