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260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지역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대표발의 신의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2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매몰된 주변지역에서는 살처분에 의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주민의 식수원인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매립지 주변 주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이 매몰된 지역주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 및 개인급수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