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8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적 유해광고물에 대해 단속 및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상 및 인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5
위원회 회부2013.05.16
위원회 상정201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불법적 유해광고물에 대해 단속 및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상 및 인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불법적 유해 광고물의 무분별한 살포 및 부착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이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음란·퇴폐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의 금지광고물 등을 제작하거나 표시·설치한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의 제작 및 살포·부착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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