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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6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전신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은 영양의 섭취와 발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강질환 예방 등…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18 공포
발의2014.11.13
위원회 회부2014.11.14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4.23
법사위 회부2015.04.24
법사위 상정2015.04.29
법사위 의결2015.04.29
본회의 상정2015.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4.30
정부 이송2015.05.08
공포2015.05.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전신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은 영양의 섭취와 발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등의 심각한 구강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강질환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구강관련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의 설치 등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여 구강관련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강보건예방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강보건의 날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구강보건기본사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노인, 장애인, 모자ㆍ영유아, 복지시설 이용자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구강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및 제16조). 라.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구강관리용품의 생산 및 연구ㆍ개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강관리용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5-18 (법률 제13319호) · 시행 2015-11-19 · 바뀐 줄 39 / 5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구강보건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3. 학교 구강보건사업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3. 학교 구강보건사업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6.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생 략)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행계획 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행계획 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행계획 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행계획 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생 략)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강건강진단
2. 구강검진
3. 집단 칫솔질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 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入所)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모자 구강건강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9조 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보건용품의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용품 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관리용품 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 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319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강건강을"을 "국민의 구강건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강보건용품"을 "구강관리용품"으로, "예방 등을"을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로 한다. 제4조 중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으로, "협조하고"를 "협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중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을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를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로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를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집행계획"을 각각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ㆍ절차와"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양치"를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로 한다.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제13조제1항 중 "하기"를 "시행하기"로 한다. 제14조 중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 또는 재가(在家)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 및 방향설정 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의 공유 및 협력 3.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구강 진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모자 구강건강관리)"를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 제9조"로,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를 "구강검진 등에"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구강보건용품"을 "구강관리용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강보건용품"을 "구강관리용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강보건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을 위하여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질 향상을"을 "역량강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로, "제3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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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