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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1 발의
발의2017.12.11

무슨 법안인가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바 있음.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서명이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또는 전자인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함께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1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2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신 설>
5.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④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1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제4호에"를 "제5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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