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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22 발의
발의2017.05.22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규정이 없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 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43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인권교육) ①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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