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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0조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 유효기간 만료 후 무주지로 보아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토지는 국유화…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6.05
위원회 상정2019.11.19
위원회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0조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이 법 유효기간 만료 후 무주지로 보아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토지는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 양구군 해안면 소재의 토지(3,429 필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 토지는 국유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당 토지의 경작자들이 재건촌 조성 당시(1956년, 1972년)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유화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이뿐만 아니라 무주지 경작권의 불법 매매와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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