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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99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관련 부처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관련 부처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80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1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① (생 략)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① (현행과 같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 ,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신 설>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지식경제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0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조정, 뇌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조정”으로, “육성”을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제14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촉진, 뇌연구 결과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촉진”을 “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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