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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7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되었음에도 불구 전산시스템 미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어선원보험 급여처리를 기피, 총 45개 병원 중 8개 병원만 급여처리가 가능한 상황임. 매년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상급병원 진료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9
위원회 회부2015.03.20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어선원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되었음에도 불구 전산시스템 미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어선원보험 급여처리를 기피, 총 45개 병원 중 8개 병원만 급여처리가 가능한 상황임. 매년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상급병원 진료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선원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재해어선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동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당연지정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벌칙조항 및 의료기관 요양절차 등을 규정하여 재해어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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