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9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만 개가 분포하고 있어 모든 시설에…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02 발의
발의2015.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소규모 취약시설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13만 개가 분포하고 있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어렵고, 안전점검만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리주체 등이 안전의식 및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시설물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예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99호) · 시행 2016-07-20 · 바뀐 줄 12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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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실태점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실태점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자료검토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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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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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 한 자
1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한 자
1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 한 자
1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한 자
<신 설>
17의2.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9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3조의2제1항 전단 중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자료검토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3조의4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제44조제3항제16호 중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을 "기피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 또는 자료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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