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0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8항…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4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발의2017.03.30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8항 신설). 또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은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의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의 경우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4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21 / 34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임원) ① ∼ ⑤ (생 략)
제27조(임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임원(이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임임원”이 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임원을 두어야 한다.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 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⑦ 상임임원은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임원이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임임원은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⑩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신 설>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간부직원) ①·② (생 략)
제30조(간부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임원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임원을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이사회) ① ∼ ③ (생 략)
제34조(이사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임원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임원을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9조(벌칙) ① (생 략)
제9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2, 제43조제1항 ,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30조의2 ,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4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본문 중 "임원(이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임임원"이라 한다)"을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임임원을"을 "상임이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상임임원은"을 "상임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상임임원이"를 "상임이사가"로 한다. 제2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상임임원은"을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상임임원이"를 "상임이사가"로, "상임임원을"을 "상임이사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상임임원이"를 "상임이사가"로, "상임임원을"을 "상임이사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제2항제3호 중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4의2.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3항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