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8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2015년도 대비 101억원 증가한 3조 4,22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말산업과 관련된 승마시설·말 사업체 수, 말 두수, 승마인구 등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국마사회의 사업 결과 2016년 대비…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27
위원회 회부2018.07.30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말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2015년도 대비 101억원 증가한 3조 4,221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말산업과 관련된 승마시설·말 사업체 수, 말 두수, 승마인구 등은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한국마사회의 사업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당기순이익은 2,300억원에서 2,226억원으로 약 1퍼센트 줄어든 반면, 말산업예산은 325억원에서 292억원으로 약 10.2퍼센트나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말산업 발전에 대비한 장기적인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 사업확장적립금 외에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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