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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6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내진성능 확보, 지진피해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내진분야의…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0
위원회 회부2019.06.21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진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내진성능 확보, 지진피해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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