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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0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6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5. 12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122조(수수료) ① (생 략)
제122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06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호 중 "제122조제2항"을 "1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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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