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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국회가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안건의 심의 또는…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국회가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국회가 요구한 기간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을 확대하며, 국회가 요구한 기간 이내에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요건 중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안 제128조제1항). 나.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다.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부 및 행정기관은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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