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8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자기에게 지급되는 임금(직접노무비)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ㆍ교육비ㆍ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한편,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도…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7
위원회 회부2021.10.28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중 자기에게 지급되는 임금(직접노무비)에 관한 내역은 알 수 있으나 근로자파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ㆍ교육비ㆍ영업이익 등(이하 “관리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음.
한편,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도 전체 사업비 중 임금이 차지하는 범위를 알 수 없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등을 과다 책정하는 방법으로 임금착취 하여도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음.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관리비용등을 추가하고 임금 대비 관리비용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관리비용등이 치지하는 범위를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는 계약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는 고지되는 근로자파견계약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가 방지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ㆍ제17조제2항 신설 및 제20조제1항제1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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