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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등을 이용해 제조·수입량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에게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다수의 법인 등을 이용해 제조·수입량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나누어 등록ㆍ신고하거나 이들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등록ㆍ신고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ㆍ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하거나 탈법행위 등을 한 경우 등록ㆍ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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