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을 선임ㆍ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권한은…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을 선임ㆍ감독할 수 있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임차인 등 점유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되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임.
이에 관리단집회의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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