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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1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은 포함되어…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5
위원회 회부2023.01.2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시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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