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849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1.23
위원회 의결2025.01.23
법사위 회부2025.01.23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자.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8호) · 시행 2027-03-19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8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중앙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제29조의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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