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ㆍ운영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함(안 제28조)
다.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식별 및 증명정보 관리, 시설 및 장비 보호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정책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종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인증기관의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 점검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함(안 제33조).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ㆍ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 복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
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인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8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32 / 4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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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신 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 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등의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② (생 략)
제6조(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보수,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보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의 우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ㆍ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④ (생 략)
제2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3.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5.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라.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지정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과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에 각각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제29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40조제2호를 준용한다.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증서의 종류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3.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4. 임원 중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5.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7.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제3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4.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6.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34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장애발생 신고 및 복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신 설>
제37조(인증서의 폐지)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2.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이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39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3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8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율협력주행 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의 발급ㆍ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제4조제1항제3호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각각 "자율협력주행시스템"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제4장(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제27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제29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3.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표준화 연구
4.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라.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지정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제30조에 따른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과 제29조에 따른 검증기관에 각각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증기관에 귀속된다.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40조제2호를 준용한다.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서의 종류
2.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고방법
4.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의 기준 및 보호방법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방법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관리기준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관리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원 중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증관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의무)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과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장애발생 신고 및 복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제37조(인증서의 폐지)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이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증기관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43조(종전의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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