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은 민감정보의 수집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은 민감정보의 수집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직원이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의 조직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감찰권한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현행법에 따라 감사를 하거나 출석ㆍ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감사 및 출석ㆍ답변 대상자는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함.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나. 감사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며,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51조제3항).
다.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고,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2항).
라.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마.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32조의2제3항).
바. 감사원은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34조의3제2항).
사.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자인 본인이나 재심의를 청구한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아. 감사원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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