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질병관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는…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질병관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