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대학병원은 교육?연구?진료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연구개발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관임.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은 본 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처럼 국립대학병원 내 산학협력단의 부재로 인해 연구 분야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임. 또한 산학협력단이 없는 국립대학병원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여, 연구원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인해 우수한 연구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희귀질환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4조 및 제2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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