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6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사용권자에 대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의료기기 사용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경우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하는 자는 화장 또는 피부미용 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이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사용권자에 대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의료기기 사용행위를 의료행위로 볼 경우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에 따라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에서는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초음파자극기, 고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 및 상해의 진단, 완화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체 구조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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