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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의 경우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의 경우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약사법」 에 따른 약사를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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