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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항만사업자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사업자가 항만구역 안에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1
위원회 회부2022.01.1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항만사업자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사업자가 항만구역 안에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시설의 설치 허가권자인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이 관련 시설의 설치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항만사업자에게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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