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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ㆍ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HACCP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식품등의?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제조ㆍ가공하는?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안 제4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7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4 / 2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및 오염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로 지정할 수 있다.
제47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 로 지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 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 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범업소 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 14의2. (생 략)
4의2. ∼ 1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신 설>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및 오염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제목 "(위생등급)"을 "(모범업소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업소(공유주방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를 "모범업소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를 "모범업소에"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를 "제89조제3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를 "모범업소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를 "모범업소의"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97조제2호 중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를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