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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4년 간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842건 중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가 586건으로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며 전체 인명피해자 수 923명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이 637명으로 역시 69%를 차지함.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6 발의
발의2020.10.06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4년 간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842건 중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가 586건으로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며 전체 인명피해자 수 923명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이 637명으로 역시 69%를 차지함.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99.7%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지급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본인 부담 치료비 금액이 발의일 현재까지 10억 원에 육박하지만, 취약한 연구실 안전보험은 이런 경우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며 사실상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가입자 규모 때문에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위험한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실 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한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 99.5%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 보험에 가입된 것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4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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